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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의없이 주거지 찾아가 음주측정 요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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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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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의없이 주거지를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났지만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결과 경찰은 문을 열어준 A씨의 가족에게 

음주 의심 신고 내용 등

방문 목적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이나 허락 없이 

자택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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