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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직원 사칭'…노인들 속여 9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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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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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년여 동안 UN 아시아본부 사무총장 행세를 하며 50여 명으로부터 9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평화봉사단 가입을 권유하며 매월 500만원의 고수익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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