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학교 악성민원 교육감이 고발" 충북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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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20 댓글0건본문
[앵커]
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도교육청의 대책이 실질적인 교권보호의 길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인을 교육감이 해당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강력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영록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응대와 답변 거부권을 부여했고, 통합민원팀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충북형 민원 대응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학대 등과 관련해 신고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팀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악성 민원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심리·치유 비용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계획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과 교사들의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 '교원 119' 운영,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교육활동 보호 교육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오 국장은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학교와 교육청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교 현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만든 정책은 교육 현장을 옥죄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사노조도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하겠다는 대책이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교권보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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