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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는 두배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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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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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앵  커 : 김진수 기자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 : 첫 사건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고요?

 

▶윤자영 : A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시간에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이웃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주인집에서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강간과 강간치사, 특수강간, 강간미수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치 부착명령까지 내려졌었는데요. 2년 전 출소해 누범기간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진수 :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보통 어느정도의 형량이 추가되는 거죠?

 

▶윤자영 : 형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사칭한 50대에 대한 선고가 있었네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이불집을 운영하는 B씨에게 자신을 대기업 임원 총괄부장으로 소개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갈 이불 200세트를 구입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등록비 명목으로 1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기업 사원증을 제작해 폐용하고 상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같은 수업으로 7개월 동안 6명에게 모두 현금 389만원과 132만 원어치의 물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수 :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윤자영 : A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됐고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등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 : 알겠습니다. 이번엔 경찰 내용인데요.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한 경찰 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전해주시죠.

 

▶윤자영 : 충북 음성의 한 파출소는 A씨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수갑을 풀고 달아났고 9시간만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결국에는 붙잡았는데요. 당시 담당 경찰관이 A씨가 도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협박을 했다고 거짓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담당경찰관은 형사사법정부시스템에 A씨를 석방해줬다고 작성을 하였는데요. 경찰들은 A씨가 도주한 후 7시간이 지난 후에야 파출소장 등에게 도주했다는 사실 등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찰관은 내부감사에서 어차피 석방할 피의자라 관리에 소홀했다며 징계를 우려해 도주사실을 감추려 거짓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수 : 현재 직위해제되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던데 허위공문서작성혐의는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요?

 

▶윤자영 :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자가 자기 직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데요. 허위공문작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에는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 뿐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므로 이런 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수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김진수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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