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돌봄·다자녀 지원 대책 발표... 6개 시·군 8~12세 월 10만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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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19 댓글0건본문
출생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충청북도가 돌봄·다자녀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북도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6개 지역의 8세부터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는 100만원의 다둥이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1시간의 단축 근무 비용을 최대 4개월간 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내 10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 1호가 나온 곳에는 업무 대행 동료수당과 행복일터 환경개선비 등 회사에 1천만 원 상당의 패키지 지원에 나섭니다.
이밖에 증평에서 시작된 초보 부모 육아코칭 사업은 청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대책의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54억 3천500만원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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