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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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07 댓글0건본문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오는 2028년까지 5년 연장됩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7일)
박경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련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충북도의 실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의 대행 등
미흡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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