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결혼‧출산 지원 더 촘촘히" 충북도, 저출산 극복 새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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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05 댓글0건본문
[앵커]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충청북도가 새로운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충북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가 했는데요.
더 촘촘해진 결혼·출산 지원책이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충청북도.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87명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증가폭을 보인 충북도가 출산율 지속 증가를 위해 새로운 결혼‧출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신규 추진 사업은 신혼부부 결혼지원금과 임산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입니다.
먼저 혼인 신고 전후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산후조리와 산후 우울증 검사와 치료 등 산후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3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100만원까지 2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는 새로 추진하는 지원책을 통해 충북에서의 결혼과 출산 증가를 기대 했습니다.
<인서트>
조덕진 충북도 기획실장입니다.
- "결혼, 임신, 출산까지 해서 이러한 전체 주기에 맞는 시책들을 통해서 충북으로의 어떤 전입하는 젊은 층 부부들 그리고 충북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의 임산부들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으며 중위소득 180% 이하의 0세에서 2세 출산 가정에는 3년간 연 1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또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했으며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결혼과 출산 증가를 위해 더욱 촘촘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
충북도는 새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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