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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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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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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충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우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법정 의무대상 시설 외에도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설치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보건소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을 명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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