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결재권자 기망한 공무원 카드깡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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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05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앵 커 : 연현철 기자
■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첫 사건 준비해주신 내용, 일명 카드깡으로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주시죠.
▶윤자영 : 네, 간호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2년 2월경 청주흥덕보건소 근무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중이던 차량용 방역기를 수리한다는 이유로 140만원의 수리비를 허위로 요청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주의 한 농기계 업체에서 대금을 결제한 후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받아 일명 카드깡을 했는데요. 이러한 A씨의 행위는 청주시 회계감사 중 드러났고 사기 및 공전자 기록 등 위작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거짓 품위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 2배의 돈을 모두 징계조로 납입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이게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혐의를 보니 사기죄더라고요. 일반 횡령죄와의 차이를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망여부가 관점일까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즉 속여서 어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결재권자, 지출담당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사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사건 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참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내용인데요. 눈썹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한건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A씨를 포함한 미용사들은 수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습니다. 이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1심과 2심 모두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씨 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 재판부의 설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신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익숙하게 받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시술은 단순한 기술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 된 것처럼 해당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하면서 위험통제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취득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현철 : 그러니까 재판부의 핵심은 고도의 의료기술은 아니라는 건데요. 향후 검찰에 불복을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시술에 대한 법률 체계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 여부가 있습니까?
▶윤자영 : 네. 과거 대법원은 1992년 눈썹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면서 문신 행위를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30년간 문신사 등 비의료인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 항소심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서 판단 받게 될 것 인데요. 이와 같이 다른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이뤄진다면, 문신 시술이 의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현철 : 그럼 이전에 처벌받았던 분들은 소멸될 수도 있는건가요?
▶윤자영 : 그건 아니고 과거에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사유가 되지는 않고 향후에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법원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유튜버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에 있는 식당과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켠 뒤 불법 영업을 한다 라는 등의 내용을 방송에 영업을 방해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청주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자에게 구걸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일명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식당이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시청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게 유도하고, 식당에서는 난동을 부리거나 음식을 집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약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2021년 5월 경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동물 카페에 있던 미어켓의 꼬리를 잡아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의 학대 영상을 찍어 올렸고요. 지난해 2월에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 폭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고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였다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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