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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2심서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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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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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원아가 앉아있는 의자를 당겨 넘어뜨리거나

원아의 얼굴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와

30여 분간 세워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강도가 미미했던 점 등으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도

교정이 가능했으나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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