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달부터 개발사업 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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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0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이달 들어
개발사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로
각각 상향 적용되며
이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지적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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