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11월까지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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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9.04 댓글0건본문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가
오는 11월까지 석 달 동안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7억 5천100만원입니다.
청주시는 20만원 이상 체납자에
납무 독려 안내와 징수처분 예고서 전달,
정수조치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특히 이 기간 예고서 수령 후에도
기한 내 체납하지 않은 수용가에는
단수알림 고지 후 5일 내 미납시 정수처분 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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