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한곳당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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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9.01 댓글0건본문
진천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업체 1곳당 최대 50만원으로 모두 200여곳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영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진천군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6개월이 지난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입니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병원·의원·약국 등 전문 직종과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은 제외입니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경제과(043-539-333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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