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편취한 전 간호직 공무원 집행유예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금 편취한 전 간호직 공무원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31 댓글0건

본문

공금을 편취한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며

지난해 2월 140만원 상당의 방역기 수리 비용의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결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수리 대금을 결제한 뒤 

정비업체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했습니다.

 

한편 감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포착한 청주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