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편취한 전 간호직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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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31 댓글0건본문
공금을 편취한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일하며
지난해 2월 140만원 상당의 방역기 수리 비용의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결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수리 대금을 결제한 뒤
정비업체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했습니다.
한편 감찰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포착한 청주시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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