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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5일부터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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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30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다음 달 5일부터 15일까지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세대는 총 63세대로,

배정물량의 2.5배수입니다.

 

전세금액 지원한도액은 7천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5% 수준의 보증금과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나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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