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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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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11월이죠.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미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같은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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