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반영구 화장 시술 미용사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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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30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11월이죠.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미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이같은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눈썹 피부층을 바늘로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은 대표적인 반영구 화장 시술 중 하나입니다.
눈썹 말고도 입술이나 아이라인 등에도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은 미용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뤄진 지 오래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이같은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대부분 벌금형 등 형사 처벌했습니다.
관련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이같은 시술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5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이 아니라는 게 박 판사의 설명입니다.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는 요지입니다.
이어진 2심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단순 미용 시술'로 볼 것이냐, 의사 면허 취득자에게만 허용되는 '엄격한 의료 행위'로 볼 것이냐.
의료계와 법조계, 업계 간 논쟁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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