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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충북도 건의 복합재난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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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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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점을 감안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더해진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난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수재의연금을 모두 지원하지만

지정기탁은 불가하고

사회재난은 수혜자와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이 가능합니다.

 

복합재난으로 인정되면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해집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달 발생한 오송참사를 복합재난으로 보고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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