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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사건'으로 감봉된 교장, 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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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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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교장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오늘(23일)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교장은 지난 2021년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이 숨지기 전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A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교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A교장의 징계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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