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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장애인·다자녀 가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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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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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장애인 가정과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정에서

중증장애인 가정과 세 자녀 가정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증 장애인 가정은 월 3천750원,

다자녀 가정은 월 7천500원 감면 받게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지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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