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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중징계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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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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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유수남 전 감사관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오늘(21일)

청주지법에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지난 3월 말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 전 감사관은 징계를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유 전 감사관은 

그동안 사안 조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결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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