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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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18 댓글0건본문
보은군이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특별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장안면 서원계곡과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입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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