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보은군, 여름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18 댓글0건

본문

보은군이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특별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장안면 서원계곡과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입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