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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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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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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5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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