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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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를 비롯해
1인실 비상벨 설치, 학부모 상담실 CCTV 설치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8일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이 의결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촉구했고,
도교육청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부터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지원 시스템인 '교원 11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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