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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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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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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도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임 시술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만 원 한도에서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난임 시술을 통한 도내 출생아는 800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7천400여명의 1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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