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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전직 교사 집유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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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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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세종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4차례 구매한 뒤 투약하고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교사로 근무하기 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있어야 함에도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1심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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