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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법원, 공갈·강요·업무방해 혐의 '건폭' 무겁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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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4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오늘은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도 법률 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연현철 : 네. 바로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서 공모주 청약에 투자한 대표 이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회삿돈 142억원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공모주청약에 활용한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 있는 한 주식회사 대표로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횡령한 자금을 계좌에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투자에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총 139억 9천 5백 만원이었습니다. 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고요. 법원은 A씨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 자금 명목으로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가 실질적인 1인 회사이고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현철 : 네.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적용된 혐의를 보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에 횡령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법상의 횡령 혐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용환 : 형법에 따른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은 범죄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횡령에 대해서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3년이하의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기업 관련 사건인데요.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시죠. 

 

▶조용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본사를 둔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은 2022년 5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 기업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천 억 여원 규모의 공급 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시되기 전에,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되팔아 11억 여원을 취득하고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이동채 회장이 이와같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는데요. 그런데 이동채회장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심한 2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결국 이동채 회장의 법정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최종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오는 18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현철 : 1심과 2심의 판결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조용환 : 이동채 회장은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동채 회장이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증여 정보에 따른 부당 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생산 관리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미공개 증여 정보를 이용한 횟수와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법죄 중대성에 비추어 부당한 처벌이라고 판결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를 들어서 법정 구속을 한 것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고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검폭사범을 집중 단속했는데, 법원은 잇따라서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요.

 

▶조용환 : 검찰과 경찰이 작년 12월 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검폭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최근까지 기소한 145명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로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지난 3월 21일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청주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상에서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길이 19cm의 접이식 칼을 들이대서 사돈 팔촌까지 가족을 다 알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청원지방 법원에서는 지난 5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B씨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산 경남 지역에 공사 현장을 찾아서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한 뒤 거절 당하면 집회를 열거나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공사업체 6곳을 압박해서 2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 6월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설업체 네 곳에서 노동조합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8천2백9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1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202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 익산 지역 건설업체 7곳에서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30여 차례에 걸쳐 7천2백67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D씨와 E씨에게 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와같은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건설 현장에 막연한 범법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노동탄압 또는 검폭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검폭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다 지나서 다 다음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조용환 변호사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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