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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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9월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공무원이 다수의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무원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후 처분이 과도하다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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