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 여교사들 성희롱한 교직원에 '강등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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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13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지난해 9월 충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공무원이 다수의 여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공무원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후 처분이 과도하다고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의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불거진 '다수 여교사 성희롱·성추행 파문'.
당시 피해 여교사들은 충북도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 7급 공무원 A씨를 신고했습니다.
A씨가 여교사 5명에게 여러 차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접촉했다는 겁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피해 교사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이뤄졌고 장기간 반복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 조사 결과 A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사무 책임자로 일할 당시 실제로 기관 여교사들의 손이나 어깨 등을 지속해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강등 처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도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 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성 비위 근절 특별추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앞으로 배제 징계 원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교장·교감·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습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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