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적발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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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11 댓글0건본문
보은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농지 조건 완화로
신규자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선정, 자격요건과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규자와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이며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수급자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와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최대 8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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