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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허위공문서 작성' 전직 청주서부소방서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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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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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당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전 청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오송참사 당시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음에도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를 작성해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건의 책임 규명을 은폐하려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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