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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참사는 복합재난" 재난관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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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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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복합재난 신설을 골자로 한  

재난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오송 참사의 경우

집중호우와 당국의 부실한 재난상황관리로 빚어진 복합재난으로 

성금 모금에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재난의 유형을 

태풍·홍수 등에 의한 자연재난과 

화재·폭발 등에 의한 사회재난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수재의연금품을 모아 지원하고

사회재난은 행안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한 뒤 

기부금품을 모금해야 합니다.

 

또 자연재난은 금품을 지정 기탁할 수 없지만

사회재난 기부금은 수혜자 또는 수혜지역을 특정해 

기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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