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마약 범죄 중 '수출입·제조' 형량 높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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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8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눈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전화연결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는지요?
▶윤자영 : 그렇습니다. 한 달만에 인사드립니다.
▷연현철 : 단체장 인터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변호사님, 첫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준비해주신 내용이 초등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담임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네요.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 소재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12월 경에 재직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초등학생, 당시 9살이었던 B양을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그의 범행을 목격한 동료교사의 신고로 적발됐는데요. A씨는 자신의 무릎에 앉아 놀고 있던 B양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과 배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직후 그 학교 측은 B학생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는 학교 측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A씨는 사건 초기에는 혐의를 인정하다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강제추행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A씨의 첫 공판은 내일인 9일 열립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보니까 혐의가 초등학생이다보니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건데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어떻습니까?
▶윤자영 :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있는 반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재판 내용에 대해 살펴봐야겠네요. 이어서 다음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약사건이네요. 필로폰을 매수해서 투약한 피고인이 공기업 직원이었습니까? 내용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최근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렇습니다.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경 텔레그램 검색으로 알게된 마약류 판매상이 충남 천안의 한 주택가 실외기 옆에 숨겨둔 필로폰을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은닉하고 매수자가 수거하는 방법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텔레그램으알게된 마약상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인데요. A씨는 이처럼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면서 구입한 필로폰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드케이스에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 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흔히 보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이를 유통하는 사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각각 다를까요?
▶윤자영 : 네. 마약사건 유형은 크게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제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 소지했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법정형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 매매 및 알선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수출입 제조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유통과 제조가 형량이 가장 높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죠. 시중 은행을 털려한 30대에 대한 재판이 있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3시 경 청주시 한 은행 건물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을 했으나, 방법 셔터에 막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A씨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연현철 : 죄목이 특수 절돈데 절도도 일반 가정집에서 있을 수 있고, 상가나 이번 사건처럼 많은 현금을 보유한 은행이 될 수 있는데요. 범죄지 마다 처벌도 각기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윤자영 : 일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특수 절도로, 특수 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파괴하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두 명이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적용 됩니다. 특수 절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단순 절도가 되고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특수절도 사건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죠. 저희는 2주 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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