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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 장사시설 '추모공원' 이용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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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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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공공 장사시설인  

‘결초보은 추모 공원’의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은군은 현재 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0일까지 단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 내 30일 이상 거주하면 

보은군 외 지역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보은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 장시시설 이용 사각지대가 해소돼 

많은 군민이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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