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창업중기 16곳 감면세금 4억 4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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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창업중소기업 세무조사를 통해
4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취득 후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천200여 곳을 조사해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16개 사업장, 32건을 적발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2년 안에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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