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해 주민에 '하수도 요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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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한 600가구입니다.
감면 혜택은 이달과 다음 달 고지분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 전액입니다.
요금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주시가 직권으로 면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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