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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주민에 '하수도 요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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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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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지난 집중호우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신고 가구 중 하수도 시설을 사용한 600가구입니다.

 

감면 혜택은 이달과 다음 달 고지분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 전액입니다.

 

요금 감면은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주시가 직권으로 면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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