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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비 나눠 내자"…상습적으로 돈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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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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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 등 32명에게

총 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강의비 절반을 받으면

결제하겠다고 말한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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