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비 나눠 내자"…상습적으로 돈 가로챈 20대 구속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8.02 댓글0건본문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 등 32명에게
총 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강의비 절반을 받으면
결제하겠다고 말한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