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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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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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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진행되거나 

전·월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입니다.

 

희망자는 내일(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공동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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