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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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3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진행되거나
전·월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입니다.
희망자는 내일(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공동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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