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입은 주민‧유가족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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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01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건축물‧주택이
침수‧반파되는 피해를 본 주민과 유가족입니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본 주민은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고
건축물‧주택 상속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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