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입은 주민‧유가족 지방세 감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입은 주민‧유가족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8.01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건축물‧주택이

침수‧반파되는 피해를 본 주민과 유가족입니다.

 

건축물‧주택에 피해를 본 주민은

2023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고

건축물‧주택 상속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