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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공무원에 중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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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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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이같은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성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에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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