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1일부터 수해 시민에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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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3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주민등록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9일에서 19일까지 수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확정된 시민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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