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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결재 없이 입찰공고 진행한 공무원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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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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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결재 없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을 공고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괴산 후영지구 등 3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찰을

내부 결재 없이 공고했고

이틀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도는 A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입찰공고 절차를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반복해서 절차를 위반한 A씨의 업무배제를 결정했다"며

"A씨가 맡은 입찰 업무 전반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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