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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음주운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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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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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진천소방서 소속 30대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소방당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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