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음주운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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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30 댓글0건본문
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진천소방서 소속 30대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밤 11시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소방당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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