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사체 유기' 3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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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24 댓글0건본문
충주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고의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대였던 지난 2016년 6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으로 데려와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가 숨지자 A씨는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이같은 정황을 파악했으며,
A씨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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