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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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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25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수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건축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려는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 전액이 감면됩니다.

 

농경지와 임야 등의 복구에 대해서는

50%만 감면됩니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항을 제출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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