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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검찰, '오송 참사' 기관 압수수색 사흘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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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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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송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사흘 째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검찰이 오늘(26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4일 이들 기관을 포함한 10곳에서의 압수수색을 벌인지 사흘 째입니다.

 

검찰은 이들 기관 전반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충북경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5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에 대한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인 지난 15일 오송파출소 순찰차가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 '전자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흥덕서 112상황실은 당시 신고 처리 과정에서 순찰차의 도착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인 '고의성'을 밝혀야 합니다.

 

또 경찰의 이같은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개축 공사를 위해 쌓은 임시 제방이 무너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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