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세제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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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20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집중 호우 피해를 본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습니다.
비 피해로 못 쓰게 된 건축물을
2년 내에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은
신청을 통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되며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에서
고지‧징수 유예됩니다.
체납자 징수유예나 체납처분도 1년,
특별재난지역은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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