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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수해 차량 민원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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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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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수해를 입은 차량의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을 위한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전부손해증명서를 구비하면

자동차취득세 신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연장의 경우

보험사로 재난접수된 사고차량에 대한

자체 연장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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