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수해 차량 민원 상담창구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23 댓글0건본문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수해를 입은 차량의
취득세 감면과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을 위한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전부손해증명서를 구비하면
자동차취득세 신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연장의 경우
보험사로 재난접수된 사고차량에 대한
자체 연장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