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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야시간 배기소음 95dB 이륜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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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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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최소화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소음 95dB를 초과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 제한을 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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