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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6월 정기분 재산세 천 789억 부과... 전년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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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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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7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억원, 2.3% 줄은 수치입니다.

 

감소 원인은 공동·개별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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