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6월 정기분 재산세 천 789억 부과... 전년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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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16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7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억원, 2.3% 줄은 수치입니다.
감소 원인은 공동·개별주택의 공시가격 하락과
1가구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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